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상과학자료"란 기상(기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자료로서 기상과학에 관한 학술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2.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이란 각종 경연(競演), 실험ㆍ실습, 강좌ㆍ강연회, 영사회(映寫會) 및 체험ㆍ탐구ㆍ연구 등의 프로그램으로서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3. "국립기상과학관"이란 기상과학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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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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