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8., 2025. 6. 9.>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단체관람을 위한 사전 답사자5. 학생 단체관람 및 유치원ㆍ어린이집 인솔교사6. 6세 이하의 영유아7. 65세 이상인 사람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1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 대상자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의 적용을 받는 사람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1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단체 관람료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6. 9.>1. 다자녀가구[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구성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운영기관의 장은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활성화 및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의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9.>
④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담당공무원에게 행사명, 대상 인원, 소속, 사유를 통보하고 관람료 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관람료 면제 대상 인원과 사유를 매표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6. 9.>
⑤제1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과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빙자료를 매표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5. 6. 9.>[제목개정 2025. 6. 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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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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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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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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