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국고금 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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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람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 관계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관람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는 운영기관에서는 관람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절차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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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람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 관계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관람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는 운영기관에서는 관람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절차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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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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