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과학관법 제4조의4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배치 현황2. 상설ㆍ기획 전시 현황3. 교육, 행사 등 주요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4. 기상과학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관리 현황5.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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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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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