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과학관법 제4조의4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 배치 현황2. 상설ㆍ기획 전시 현황3. 교육, 행사 등 주요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4. 기상과학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관리 현황5.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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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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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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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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