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국립기상과학관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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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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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