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 (관리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기상과학자료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운영기관의 기후서비스과장은 소관 기상과학자료에 대한 기상과학자료책임자(이하 "자료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자료책임자는 기상과학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기상과학자료담당자(이하 "자료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자료책임자 및 자료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관장소 출입에 관한 사항2. 기상과학자료의 출납(반입 및 반출)에 관한 사항3. 기상과학자료 관리대장, 처분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기상과학자료의 보존환경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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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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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