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예산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예산 등을 국립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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