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관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국립기상과학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8., 2024. 7. 1., 2025. 2. 11.>1. 국립대구기상과학관: 대구지방기상청 운영2.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전주기상지청 운영3. 국립밀양기상과학관: 부산지방기상청 운영4.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청주기상지청 운영5. 국립충남기상과학관: 대전지방기상청 운영6.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광주지방기상청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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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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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