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람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기상과학관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18.>
②운영기관의 장은 관람료를 정한 경우 관람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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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람료
(단위: 원) | (단위: 원) | (단위: 원) | (단위: 원) | (단위: 원) | (단위: 원) 구분 | 국립(대구·전북·밀양·충주·충남) 기상과학관 | 국립(대구·전북·밀양·충주·충남) 기상과학관 |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 비고 구분 | 개인 | 단체 (20인 이상) | 개인 |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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