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람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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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기상과학관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18.>
②운영기관의 장은 관람료를 정한 경우 관람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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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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