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의5조 (기상과학자료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제1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상과학자료를 처분할 수 있다.1. 학술적ㆍ교육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기상과학자료2. 심각한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기상과학자료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상과학자료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결정한 기상과학자료에 대하여 전시ㆍ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무상양여할 수 있으며, 매각 또는 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자료책임자 또는 자료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과학자료 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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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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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