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0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국립기상과학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국립기상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협의한다. <개정 2024. 7. 1.>1.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국립기상과학관별 특성화된 전시콘텐츠 및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사항4. 우수 전시콘텐츠 공동 기획ㆍ활용, 순회전시 등 공유ㆍ협력에 관한 사항5. 전시콘텐츠 등 기상과학자료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5의2. 기상과학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6.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7. 국립기상과학관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및 각 운영기관의 기후서비스과장이 된다.
협의회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을 제공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8.>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에서 국립기상과학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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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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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