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용역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전문개정 2023. 9.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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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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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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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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