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의 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9. 18.>1. 국립기상과학관에 관한 기상청 소관 법령ㆍ행정규칙 운영2. 국립기상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3. 국립기상과학관의 연도별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총괄4. 국립기상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대내외 협력5. 제8조에 따른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협의회의 운영6. 국립기상과학관의 등록ㆍ관리7. 국립기상과학관 관련 국회 등 대응 총괄8.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 예산 재배정9.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 예산 및 결산 총괄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9. 18.>1. 국립기상과학관의 설립 예산 재배정(기상청 청사시설 관리)2. 국립기상과학관의 설립 예산 및 결산 총괄
③국립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기상청의 장 및 기상지청의 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립기상과학관의 건립 기본계획 수립2. 국립기상과학관의 기본ㆍ실시 설계 및 건축(건물 및 시설물)3. 국립기상과학관의 연도별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4.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 위탁계약 및 관리5. 국립기상과학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6. 국립기상과학관의 콘텐츠 및 전시 기법의 개발ㆍ개선7. 기상과학자료의 개발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8.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9.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등 홍보10. 특별전시회의 개최11. 관계 기관ㆍ단체 간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12. 국립기상과학관 관련 국회 등 대응13.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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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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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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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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