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1월 10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제1항에 따른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에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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