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14조 (조사ㆍ연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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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문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문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문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 조사 ㆍ연구 등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위문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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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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