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21조 (위문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위문계획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매년 2~3월 중 개최하며, 수시회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심의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서면(전자문서, 이메일 포함)으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내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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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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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