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22조 (위문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납 받은 위문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예금이자는 위문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출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명령관의 지출결의에 따라 집행하되, 정해진 금융기관 계좌에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의 직인과 등록인감을 받아 인출한다.
모금된 위문금으로 위문품을 선정하려는 경우에 원인행위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위문품 납품과 관련하여 사전에 평가단계별로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등 체계적인 위문품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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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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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