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3조 (위문금 모금 및 위문계획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익년도 국군장병 등에 대한 위문금 모금과 연말연시 위문 계획을 매년 3분기 중 국무회의 또는 차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문금 모금 및 위문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무회의 또는 차관회의 보고결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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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 · 위문금 모금 및 위문계획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위문계획 수립 전 의견 수렴절차제4조 · 위문금의 모금제5조 · 위문대상제6조 · 위문의 구분제7조 · 정기 위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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