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3조 (위문금 모금 및 위문계획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익년도 국군장병 등에 대한 위문금 모금과 연말연시 위문 계획을 매년 3분기 중 국무회의 또는 차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문금 모금 및 위문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무회의 또는 차관회의 보고결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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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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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