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23조 (회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문금의 회계처리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되, 위문금을 수납ㆍ보관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를 준용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 출납명령관은 제대군인국장, 출납공무원은 제대군인지원과장으로 각각 보하며,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문금 인출을 위한 출납공무원의 등록인감은 출납공무원에게, 출납공무원의 직인은 위문금 담당사무관에게, 출금전표 작성권한은 담당공무원에게 위문금계좌의 통장관리는 담당 보조공무원에게 각각 분리하여 보관ㆍ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위문금의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