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23조 (회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문금의 회계처리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되, 위문금을 수납ㆍ보관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를 준용한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명령관은 제대군인국장, 출납공무원은 제대군인지원과장으로 각각 보하며,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위문금 인출을 위한 출납공무원의 등록인감은 출납공무원에게, 출납공무원의 직인은 위문금 담당사무관에게, 출금전표 작성권한은 담당공무원에게 위문금계좌의 통장관리는 담당 보조공무원에게 각각 분리하여 보관ㆍ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위문금의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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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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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