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28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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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위문금 잔액과 증감현황을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를 붙여서 다음달 5일까지 출납명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위문금 잔액과 증감현황을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를 붙여서 다음달 5일까지 출납명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출납명령관은 위문금 현황보고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납공무원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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