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9조 (계기 위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기 위문은 호국보훈의 달, 국군의 날, 추석명절 등에 위문대상별로 실시하며, 위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호국보훈의 달 위문대상가. 호국보훈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한 기관 및 부대나. 각급 기관장이 위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부대2. 국군의 날 위문대상 : 국군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부대3. 추석 명절 위문대상가. 중앙행정기관 : 향토사단, 인접 군부대, 경찰, 소방 등나. 삭제다. 소속기관 : 재해복구 등 대민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기관 및 부대4. 경찰ㆍ소방 등 위험직무 종사자 법정기념일 위문대상가. 경찰의 날 위문대상 : 경찰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소속기관나. 소방의 날 위문대상 : 소방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소속기관다. 해양경찰의 날 위문대상 : 해양경찰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소속기관
위문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대규모별로 차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호국보훈의 달 및 추석명절가. 군단급 : 500만원 범위 내나. 사단급 : 300만원 범위 내다. 여단(연대)급 : 200만원 범위 내라. 대대급 : 100만원 범위 내2. 국군의 날 : 2,000만원 범위 내3. 경찰ㆍ소방 등 위험직무 종사자 법정기념일 : 1,000만원 범위 내
위문반은 위문금을 기탁한 정부 또는 각급 공공기관의 장을 반장으로 편성하되, 소속기관ㆍ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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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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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