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10조 (장병 등 위문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병 등 위문행사는 대상별 연 1회 실시하며, 초청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군모범장병 및 배우자2. 유엔군 모범장병3. 삭제
②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위문행사는 만찬위주로 실시하되,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별도 위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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