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8조 (연말연시 위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말연시 위문은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위문금 전달과 위문품 지급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위문금은 위문반별로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성금모금 규모 등 필요에 따라 상향하여 배정할 수 있다.
위문반은 국무위원급,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등을 반장으로 편성하되, 소속기관의 공무원 노조 등 직원대표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위문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문대상자 소속기관에서는 장관과 협의하여 위문반을 편성할 수 있다.
해외파병부대 위문반은 장관을 단장으로 별도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고, 참전국 공관 등과 협의하여 참전용사 현지 위로행사를 병행할 수 있다.
위문품은 가급적 위문대상자와 위문대상자 소속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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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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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