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8조 (연말연시 위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말연시 위문은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위문금 전달과 위문품 지급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위문금은 위문반별로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성금모금 규모 등 필요에 따라 상향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위문반은 국무위원급,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등을 반장으로 편성하되, 소속기관의 공무원 노조 등 직원대표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위문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문대상자 소속기관에서는 장관과 협의하여 위문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④해외파병부대 위문반은 장관을 단장으로 별도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고, 참전국 공관 등과 협의하여 참전용사 현지 위로행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⑤위문품은 가급적 위문대상자와 위문대상자 소속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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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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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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