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문"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위문금의 전달나. 위문품의 지급다. 삭제라. 장병 등 위문행사2. "위문금"이란 국군장병 등 위문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자율적으로 모금된 성금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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