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29조 (위문금 집행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국군장병 등에 대한 위문금 등 집행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국무ㆍ차관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국군장병 등에 대한 위문금 등 집행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국무ㆍ차관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