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3의2조 (위문계획 수립 전 의견 수렴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연말연시 위문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위문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하 "위문대상자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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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문금 모금 및 위문계획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의2조 · 위문계획 수립 전 의견 수렴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문금의 모금제5조 · 위문대상제6조 · 위문의 구분제7조 · 정기 위문제8조 · 연말연시 위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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