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4조 (위문금의 모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문금은 공무원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소속 단체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각급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모금한다.
②각급 기관에서 모금된 위문금은 국가보훈부 국군장병위문사업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통장으로 수납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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