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4조 (위문금의 모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문금은 공무원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소속 단체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각급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모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문금은 공무원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소속 단체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각급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모금한다.
②각급 기관에서 모금된 위문금은 국가보훈부 국군장병위문사업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통장으로 수납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