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11조 (수시 위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시 위문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실시할 수 있다.1. 국군 유해발굴 등 관련사업2. 정부 또는 각급 공공기관의 장, 소속기관(이하 "사용주체 등"이라 한다)에서 위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3. 제5조제3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위문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시위문금은 제9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지급하되,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위문금은 별도의 위문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ㆍ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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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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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