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11조 (수시 위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시 위문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실시할 수 있다.1. 국군 유해발굴 등 관련사업2. 정부 또는 각급 공공기관의 장, 소속기관(이하 "사용주체 등"이라 한다)에서 위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3. 제5조제3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위문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수시위문금은 제9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지급하되,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위문금은 별도의 위문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ㆍ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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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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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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