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20조 (위문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대군인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대군인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보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관이 위촉한다.1.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 부서장2. 보훈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3. 사회복지 및 문화언론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문심의(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회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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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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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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