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20조 (위문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대군인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대군인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보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관이 위촉한다.1.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 부서장2. 보훈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3. 사회복지 및 문화언론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문심의(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회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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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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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