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19조 (위문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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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문금의 모금,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문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문금의 모금,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1. 위문금의 모금 및 위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위문의 구분, 위문금, 위문시기, 위문대상 등에 관한 사항.3. 정기 또는 수시 위문사항에 관한 사항. 단, 회당 300만원 이하의 수시 위문은 심사에서 제외 할 수 있다.4. 위문결과 보고(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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