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15조 (위문금의 배정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위문금 가운데 100분의 70이상을 정기 위문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수시 위문 등의 용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위문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문금 사용 계획서
사용기관(부서) | 건 명 | 1. 필요성 ○ 2. 위문계획 ○ 위문일시 : ○ 위문기관(부대) : ○ 위문반 편성 : ○ 위문기관 등 (단위: 천원) ※ 별지 작성 가능 3. 기대효과 ○ 4. 기타(위문금 수령 계좌번호 등) ○ | 1. 필요성 ○ 2. 위문계획 ○ 위문일시 : ○ 위문기관(부대) : ○ 위문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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