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보수교육 및 증서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으며, 교육기간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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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증서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증서 | | | | | IALA logo |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증서 VTS Operator Refresher Training Course Certificate | 해양 경찰청 로 고 | 아래사항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분야 | 교육내용 언어학 | 선박교통관제용 메시지 설계 및 적용 교통관리학 | 선박교통관제의 법적요건과 환경, 해상교통의 감시와 조직 관제설비학 |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폐쇄회로용 텔레비전(CCTV) 등 각종 센서의 운용, 장비 성능 감시 및 유지 초단파(VHF) 무선통신 | VHF 통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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