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현장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6조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기관에 대하여 교육시설 현황 등 지정기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할 경우 체계적인 점검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점검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점검반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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