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발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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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표지) | 88mm x 125mm (특수용지 83g/㎡) | 88mm x 125mm (특수용지 83g/㎡)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2면) | 88mm x 125mm (특수용지 83g/㎡) | 88mm x 1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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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발급대장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발급대장 증서번호 | 발급일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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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현장직무교육 대상 및 교육기간제15조 · 현장직무교육의 방법 및 기록유지제16조 · 직무교육의 운영제17조 · 교육 평가제18조 · 평가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발급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교육시간의 인정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