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발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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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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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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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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