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상교통관제과 관제협력계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의결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해양경찰청장에게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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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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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