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상교통관제과 관제협력계장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의결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해양경찰청장에게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⑤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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