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증서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이란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말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선박교통관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선박교통관제사2.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관제팀장
③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으며, 교육기간은 선박교통관제업무에 관한 고급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임선박교통관제사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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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선임선박교통관제사 증서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선임선박교통관제사 증서 | | | | | IALA logo | 선임선박교통관제사 증서 VTS Supervisor Course Certificate | 해양 경찰청 로 고 | 아래사항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0 0 0 선임선박교통관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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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교육과정
교육분야 | 교육내용 의사소통 및 리더십 | 리더십의 자질과 유형, 선임선박교통관제사의 역할, 효과적인 의사소통, 보고서 준비 당직 관리 | 당직책임, 교대근무 관리, 성과 관리 선박교통관제서비스 제공 | 관제 관련 법적 체계, 연계 서비스와의 상호 작용, 우선순위 지정⋅위임, 항로 안전 비상상황 | 비상상황 대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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