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증서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이란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말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선박교통관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선박교통관제사2.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관제팀장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으며, 교육기간은 선박교통관제업무에 관한 고급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임선박교통관제사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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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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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