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증서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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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이란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이란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말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선박교통관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선박교통관제사2.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관제팀장
③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으며, 교육기간은 선박교통관제업무에 관한 고급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임선박교통관제사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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