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현장직무교육강사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현장직무교육 강사를 지정해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정통하며 최소한 3년 이상의 선박교통관제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현장직무교육 강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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