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현장직무교육강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현장직무교육 강사를 지정해야 한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정통하며 최소한 3년 이상의 선박교통관제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현장직무교육 강사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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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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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