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등 실습 장비 및 전문교수인력을 갖추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을 말한다.2.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과 보수교육나.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다.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3. "직무교육"이란 제2호 외의 교육으로서, 해상교통관제센터장, 선박교통관제사, 시설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4.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이란 관제팀장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5. "현장직무교육(On The Job Training: OJT)"이란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현장직무교육 강사의 지도 아래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교육을 말한다.6.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이란 제5호에 따른 현장직무교육을 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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