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다른 법령ㆍ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 직무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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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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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ㆍ규칙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계획의 수립제5조 ·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제6조 · 위원회의 회의 등제7조 · 현장점검제8조 ·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