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기본교육 및 증서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의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으며, 교육기간은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업무(이하 "선박교통관제업무"라 한다)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30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나누어 실시한 경우 최종 평가를 실시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증서를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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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선박교통관제사 증서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선박교통관제사 증서 | | | | | IALA logo | 선박교통관제사 증서 VTS Operator Course Certificate | 해양 경찰청 로 고 | 아래사항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0 0 0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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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 교육과정
교육분야 | 교육내용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 일반적 의사소통 기술, 관제통신 구문, 관제 데이터‧기록 관리, 인계‧인수, 초단파 무선통신 사용 법적체계 | 관제 관련 규정, 관제사‧선장 등의 법적 책임⋅역할, 기록물 작성⋅보관 선박교통관제서비스 제공 | 관제구역 특징, 항로‧교통관리 원칙, 선박에 정보제공 방법,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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