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기본교육 및 증서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의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으며, 교육기간은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업무(이하 "선박교통관제업무"라 한다)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300시간 이상으로 한다.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나누어 실시한 경우 최종 평가를 실시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증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