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현장직무교육의 방법 및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직무교육 강사는 해상교통관제센터 자체실정에 따라 최적의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의ㆍ토의ㆍ사례연구ㆍ실기실습 및 현장 견학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 및 평가를 해야 한다.
②현장직무교육 강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직무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교육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현장직무교육일지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현장직무교육일지 소속 부서 | | | 직 급 | 직 급 | | | 성 명 | | | 교육과정 | | | | | | 증서교부일 (관제사, 선임관제사) | 증서교부일 (관제사, 선임관제사) | 증서교부일 (관제사, 선임관제사) | | 교육기간 (시간) | 현장직무교육…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