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현장직무교육의 방법 및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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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직무교육 강사는 해상교통관제센터 자체실정에 따라 최적의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의ㆍ토의ㆍ사례연구ㆍ실기실습 및 현장 견학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 및 평가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직무교육 강사는 해상교통관제센터 자체실정에 따라 최적의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의ㆍ토의ㆍ사례연구ㆍ실기실습 및 현장 견학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 및 평가를 해야 한다.
②현장직무교육 강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직무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교육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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