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교육시간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평가가 있는 교육의 경우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부처지정학습 또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의 능력개발 집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