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현장직무교육 대상 및 교육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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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선박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현장직무교육 강사로부터 현장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선박교통관제업무 수행을 위해 전입한 사람2. 2년 이상 선박교통관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선박교통관제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선박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현장직무교육 강사로부터 현장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선박교통관제업무 수행을 위해 전입한 사람2. 2년 이상 선박교통관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선박교통관제사
②현장직무교육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으며, 교육기간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총 10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해상교통관제센터로 전입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제2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1. 최근 5년 이내 선박교통관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제11조제4항에 따라 선임선박교통관제사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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