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현장직무교육 대상 및 교육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선박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현장직무교육 강사로부터 현장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선박교통관제업무 수행을 위해 전입한 사람2. 2년 이상 선박교통관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선박교통관제사
현장직무교육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으며, 교육기간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총 105시간 이상으로 한다.
해상교통관제센터로 전입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제2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1. 최근 5년 이내 선박교통관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제11조제4항에 따라 선임선박교통관제사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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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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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