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현장직무교육 대상 및 교육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선박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현장직무교육 강사로부터 현장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선박교통관제업무 수행을 위해 전입한 사람2. 2년 이상 선박교통관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선박교통관제사
②현장직무교육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으며, 교육기간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총 10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해상교통관제센터로 전입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제2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1. 최근 5년 이내 선박교통관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제11조제4항에 따라 선임선박교통관제사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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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현장직무교육일지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현장직무교육일지 소속 부서 | | | 직 급 | 직 급 | | | 성 명 | | | 교육과정 | | | | | | 증서교부일 (관제사, 선임관제사) | 증서교부일 (관제사, 선임관제사) | 증서교부일 (관제사, 선임관제사) | | 교육기간 (시간) | 현장직무교육…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현장직무교육 교육과정
교육분야 | 교육내용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 일반적 의사소통 기술, 언론⋅민원 대응 법적체계 | 관제 관련 규정, 관제사의 법적 역할⋅책임, 규정 위반 선박의 처리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제공 | 관제운영 절차, 선박에 정보제공 방법, 선박 관찰확인⋅교통관리, 상황 대응, 일상적 업무 현장지식 | 선박교통관제구역…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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