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와 국제항로표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arine Aids to Navigation: IALA)에서 권고한 교육과정, 교육분야 및 교육기간 등을 표준으로 한다.
②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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