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4항, 제6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사 등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비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내부위원: 해양경찰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외부위원: 선박교통관제 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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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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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