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4항, 제6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사 등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경비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내부위원: 해양경찰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외부위원: 선박교통관제 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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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령ㆍ규칙과의 관계제4조 · 교육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5조 ·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회의 회의 등제7조 · 현장점검제8조 ·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제9조 · 기본교육 및 증서발급제10조 · 보수교육 및 증서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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