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 및 증서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선박교통관제사에게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의 교육과정은 별표 4와 같으며, 교육기간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직무교육 강사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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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선박교통관제사 현장직무교육 강사 증서
■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선박교통관제사 현장직무교육 강사 증서 | | | | | IALA logo | 선박교통관제사 현장직무교육 강사 증서 VTS Operator On-the-Job Training Instructor Course Certificate | 해양 경찰청 로 고 | 아래사항을…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 교육과정
교육분야 | 교육내용 관제센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교육강사의 기대, 청중ㆍ문화 기대의 다양성 교육생 특별프로그램 준비 | 학습 개념 및 모델에 관한 심화학습, 청중과 관련된 지도기술, 의사소통 기술 현장직무 교육의 진행 | 지도 및 발표, 개인 교습, 지속적인 멘토링 교육생 평가 | 서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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