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교육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의 평가는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을 2개 이상의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서 나누어 실시할 경우 평가점수는 각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 시간에 비례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③제15조제1항의 현장직무교육의 평가는 제18조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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