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교육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의 평가는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의 평가는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을 2개 이상의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서 나누어 실시할 경우 평가점수는 각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 시간에 비례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③제15조제1항의 현장직무교육의 평가는 제18조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