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평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생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2. 평가는 총 100% 기준으로 이론평가 50%, 실습평가(어학평가 포함) 30%, 교육참여도 평가 20%로 나눈다.3. 평가결과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수료기준으로 한다.(다만, 40점 미만의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4. 불합격자는 전체과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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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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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