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평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생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2. 평가는 총 100% 기준으로 이론평가 50%, 실습평가(어학평가 포함) 30%, 교육참여도 평가 20%로 나눈다.3. 평가결과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수료기준으로 한다.(다만, 40점 미만의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4. 불합격자는 전체과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