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평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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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생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2. 평가는 총 100% 기준으로 이론평가 50%, 실습평가(어학평가 포함) 30%, 교육참여도 평가 20%로 나눈다.3. 평가결과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수료기준으로 한다.(다만, 40점 미만의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4. 불합격자는 전체과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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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생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2. 평가는 총 100% 기준으로 이론평가 50%, 실습평가(어학평가 포함) 30%, 교육참여도 평가 20%로 나눈다.3. 평가결과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수료기준으로 한다.(다만, 40점 미만의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4. 불합격자는 전체과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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