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직무교육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소속된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1. 관리자 직무교육: 센터장, 관제팀장 및 시설행정팀장을 대상으로 하는 별표 6에 따른 교육2. 시설관리자 직무교육: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표 7에 따른 교육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및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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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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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