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1조 (열람실 휴관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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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람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단,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전고지 후 열람실을 휴실할 수 있다.1. 에 의한 휴무일2.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일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단,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전고지 후 열람실을 휴실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무일2.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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